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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격요건 신청방법

by Latte_0531 2021. 4. 28.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2차, 확인 지급)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 대상)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 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 ‘19.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 0)인 사업체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 사업체 포함)
 * ❶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2.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기업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확인 지급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4. 26. ~ 5. 14.)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자동 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예약 후 방문신청(5. 7. ~ 5. 14.) (예약은 5.6(목)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예약)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11-7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 장소 :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4. 이의 처리
□ (일정) ’ 21.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확인 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원칙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
6.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평일 09 ~ 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 자금 플러스. 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 20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및 금액
□ 개요
◦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기본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 21. 02. 28. 이전
◦ (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 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 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 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❷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집합 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사업체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 금지
① (지속) ‘20.11.24 ~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 원
【집합 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 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사업체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 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일반업종)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사업체 중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1) 매출 감소율 20~40%: 200만 원, 2) 40~60%: 250만 원, 3) 60% 이상 300만 원
② (매출 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 원 이하) 100만 원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 0원‘, ’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 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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