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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따라만 하세요

by Latte_0531 2021. 5. 1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본 페이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세율 등의 정보를 올립니다.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참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

-"홈택스 앱"설치→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고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 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국세→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세무서식 →"영수증서"검색[공포 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 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이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우 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정신고기간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제출대상 서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득공 제신 고서, 세액공제 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특별      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 증명서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 의료비 지급명세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3.-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 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간편 장부 대상자)

   -추계소득금액 계산서(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공동사업자)

5. 영수증 수취명세서

6.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세율

-세율 적용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세율(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2017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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