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신청시기 보증한도 총정리해볼게요!!
집단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미만을 납부한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 집단승인 가능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신청시기 :
- 집단취급승인 : 입주예정일까지(금융기관 신청)
- 건별승인 : 입주예정일로부터 2년까지(임차인 신청)
보증한도 : 최대 2억 원
상품개요
임대주택(신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으로, 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 사업장 단위로 공사 지사에서 승인받는 집단 보증 상품
* 연립, 다세대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세대수 50세대 이상
집단 전세자금 보증은 대출취급은행에서 위탁 처리되므로
임대주택 입주자(보증신청인)가 공사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 대상자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 미만을 납부한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 집단승인 가능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 등급자
④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 대상 주택
다음 (1)~(4)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입주 임대주택
(1) 사업장(임대주택단지), 사업(공동) 시행자(임대사업자) 또는 (공동) 시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래 ⑥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
① 사업장이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소재할 것
② 사업(공동)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목적의 지방공사 등)일 것
③ 사업(공동) 시행자가 대한건설협회의 당해 년도 토목, 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기업일 것
④ 사업(공동)시행자가 최근 3년간 2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을 것
⑤ (공동) 시공자가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기업이고, 책임준공 확약을 한 경우
⑥ 사업장(보증대상 목적물)에 대해 공사 사업자보증(임대 심사)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였을 것(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 공급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은 임대주택일 것.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장(후분양사업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자일 경우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
(3)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청산절차가 진행 중(종료 포함)인 기업이 아닐 것
(4) 시행자와 시공자가 공사의 보증 사고기업 또는 구상권 채무관계자가 아닐 것.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 기업은 집단 취급승인 가능
보증 대상 자금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자금
보증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0%)
집단 취급승인 : 사업계획 승인 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입주예정일까지
건별 승인 : 입주예정일 경과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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